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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에도 이자 준다…주식 팔면 다음날 입금은 언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15 15:27
수정2026.07.15 18:22

[앵커] 

정부가 하반기에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일반 주식 증거금과 달리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증권사만 이익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증거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을 개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 9% 수준으로 과도한, 주식 매도대금 담보 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편의를 위해 결제주기 단축에도 속도를 냅니다. 

10월 중 로드맵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을 팔면 바로 다음날 입금받을 수 있도록 결제주기를 단축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은 내년부터 승강제를 도입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확대하는 등 체질을 개선합니다. 

이밖에 오는 11월 저PBR 기업을 공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배당 확대 유도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를 확산해 국민의 자산이 우리 증시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영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해 생산적 금융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는 200조 원 규모의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밖에 미래전략기술 투자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5년간 최대 10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민성장펀드 내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출시해 기술기업의 장기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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