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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위장수출 방지…고철도 수출신고 의무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15 13:49
수정2026.07.15 13:54

[2024년 8월 중국에 밀수출하려다가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된 구리스크랩.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철을 수출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2024년 8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을 고철로 위장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구리스크랩은 전선과 파이프,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폐기물에서는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쪽에서 국내 구리스크랩을 싹쓸이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사거나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엔 폐지류와 폐유리류 외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도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폴리에스테르 섬유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 화학섬유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면서 확보가 어려워진 '폴리에스터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재활용 시장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최근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를 원하는 외국 의류기업들이 늘면서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입 금지 품목이더라도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엔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도 마련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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