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족단결법은 시진핑 4연임 장치" 대만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5 13:48
수정2026.07.15 18:0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대만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부 격인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선유중 부주임위원(부위원장 격)은 전날 대만 동해대 중국대륙·지역발전연구센터가 '민족단결법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 부주임위원은 민족단결법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준군사조직, 사회단체, 기업 등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민족단결'이라는 명목 아래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될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앞서 마련한 법적 장치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민족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선 부주임위원은 또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법률전과 강제 통일을 위한 수법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안 관계의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단순한 내부 행정규범을 넘어 그동안 대만에 적용해온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와 초국가적인 압박을 법률화·제도화·상시화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대만의 학자들은 민족단결법을 '협박성 연애편지'라고 표현하면서 '민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통일을 촉진하는 법률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역외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한 제63조를 이용해 해외 반공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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