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 급증…"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15 11:31
수정2026.07.15 12:00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와 관련해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1분기)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204건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추가 비용 요구 피해가 전체의 24.3%에 달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 중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였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분쟁의 대다수는 비대면 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자가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청소 계약 이행과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 관련해선 수리 후 효과 없음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도 34.5%(4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약 체결보다는 방문 견적 후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 체결 전 추가 비용 사유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할 것,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신동빈 롯데 회장 "새 성장동력 위해 본원적 경쟁력 강화해야"
하림 오드그로서, 초복 맞아 삼계탕으로 팀워크 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