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 확 늘어도…대출한도는 그만큼 안 는다[금융위 업무보고]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7.15 11:30
수정2026.07.15 11:33
금융당국이 '삼전닉스' 등 기업 임직원이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아도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일부만 반영되도록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차주가 성과급 등 일시적 요인으로 소득이 갑자기 많아졌을 경우 직전 3년 평균으로 DSR을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대출 심시 시 일반적인 회사원이 경우 최근 1년치 소득을 반영하고 있고, 사업자는 소득에 갑작스런 변동이 있을 경우 최근 2개년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경우 2개년 평균치가 아닌 3개년 평균치로 반영하거나, 근로 소득자라 해도 직전년도 소득만이 아닌 2~3년치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식으로 DSR 산정시 소득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탄화시켜서 차주의 대출 한도 증가폭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은행권이 대출 총량을 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총량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의 총량관리 기조 완화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 등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액 주담대나 DSR이 높은 차주, 고가주택 주담대, LTV가 높은 차주, 다주택자 등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 적립을 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 차단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금융위는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무주택자를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 상시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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