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구직급여·주휴수당 같이 오른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7.15 11:22
수정2026.07.15 11:5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와 주휴수당 등도 조정됩니다.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의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이 진행돼, 사용자 최종안이 채택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인상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은 현재 1만320원에서 3.7%, 380원 오르는 겁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다른 관련 제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죠?
[기자]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각종 국가 보상금 등 40여 개 고용·복지 제도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을 받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최저임금이 3.7%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와 주휴수당 등도 조정됩니다.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의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이 진행돼, 사용자 최종안이 채택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인상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은 현재 1만320원에서 3.7%, 380원 오르는 겁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다른 관련 제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죠?
[기자]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각종 국가 보상금 등 40여 개 고용·복지 제도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을 받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역시 최저임금이 3.7%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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