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발굴·지원…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15 10:47
수정2026.07.15 11:35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비롯한 복지 위기가구를 더 발굴·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시스템 구축 이후 945만명이 발굴돼 461만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지난 9일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엔 우선 활용 가능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 발굴·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와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추가됩니다.
채무조정 효력 상실 개인채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됐습니다.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단수뿐 아니라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추가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4일까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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