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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양식 점검했더니…염소탕·삼계탕 업소 51곳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5 10:25
수정2026.07.15 12:22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면서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법령 위반 업체 51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소고기와 삼계탕 관련 업소 2천88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업과 식육판매업 등 889곳을 점검해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등이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 등 1천997곳을 점검해 36곳을 적발했습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염소와 닭·오리 식육, 염소 진액 등 가공품, 염소탕과 삼계탕 등 조리식품 410건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1건에서 세균 수 기준이 초과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는 염소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등의 효능을 내세운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와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은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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