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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시효 몰래 연장' 막는다…법무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5 10:22
수정2026.07.15 11:10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의 폐지가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할 공시송달 제도 특례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남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금융기관이 개인금융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회사별 내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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