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조 체납 실태 전수 확인…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7.15 10:20
수정2026.07.15 10:22
국세청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 징수도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고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17개 부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합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각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개통합니다. 2027년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합니다.
체납 관리에는 1만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1차 채용 인원 5500명 가운데 20∼30대는 41.8%, 40∼50대는 37.4%, 60대 이상은 20.8%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4000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체납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 상담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추적조사 대상으로 넘깁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지원과 연계합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탈세 조사도 강화합니다.
주가조작과 이른바 '터널링'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가격 담합·매점매석 등을 통한 물가 관련 탈세, 국부 유출과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주가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 유용 행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물가 관련 탈세 117건을 조사해 3195억원을 추징했고 주식시장 관련 탈세 27건에서 2576억원, 부동산 탈세 조사 398건에서 481억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민생과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합니다.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합니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합니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도 추진합니다.
AI 챗봇 신고 안내와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올해 하반기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본사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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