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현물·현금으로 암 환자 유인…병의원 12곳 추가 수사의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5 10:15
수정2026.07.15 10:33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진료비 환급 뿐만 아니라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등으로 환자들을 유인·알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1일 의료기관 6곳을 수사 의뢰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 알선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곳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 총 12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상권과 전라권이 각각 5곳, 수도권이 2곳이었습니다.



A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 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습니다.

또 B병원은 행정원장의 지시 하에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기식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C병원은 실제 결제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결제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제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주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현물·현금으로 암 환자 유인…병의원 12곳 추가 수사의뢰
셀트리온, 트렘피어 복제약 국내 임상 1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