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규모 청년창업대출 나온다…금리 낮추고 보증료 면제 [금융위 업무보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15 10:14
수정2026.07.15 11:27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2000억원 규모 보증부대출 상품이 다음달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내달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협업으로 지원되며, 업력 등 요건을 충족한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창업 청년은 금리 1.5%p 인하와 100%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출 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또 청년·외국인 등 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카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카드 발급시 통신료 납부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과 교육 제공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초기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다음달 구체화 할 방침입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청년형 ISA 등 청년정책상품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올 12월 예정인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분의 50%를 서민형에 배정해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매출,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 상향 등 혜택과 2조원 규모 대출이 공급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외에도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해 필요한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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