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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돌입…"시장 경쟁제한 우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15 10:08
수정2026.07.15 12:04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결합회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검토한 뒤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LDPE는 에틸렌을 중합해 만드는 합성수지로 농업용 필름과 식품 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에 사용됩니다. EVA는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를 중합한 합성수지로 신발 밑창과 글루건,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쓰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산업단지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롯데대산석화는 롯데케미칼이 지난 6월 2일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HD현대케미칼은 지난 2014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 40%를 출자해 설립한 합작사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기업결합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뒤 20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입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심사관은 이 가운데 국내 LDPE와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 수가 줄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생산량, 거래조건에 관한 협조가 쉬워지는 ‘협조효과’와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사가 대체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단독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의 경쟁제한 우려 통보를 받은 결합회사들은 LDPE와 EVA 시장의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공정위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LDPE와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결합회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고려한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명령 의견은 기업결합에 따른 협조효과와 단독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작위·부작위 의무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시정방안과 의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신속하게 심의를 열어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속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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