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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9월부터 사내 주택대출…수도권 국평 이하 제한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15 10:00
수정2026.07.15 10:02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택대출 지원 주택을 25억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5일)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지원 대출제도를 사내 공지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7일 노사 협약 체결 이후 주택 매매·임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재직자입니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과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직자와 수습사원, 해외 주재원·학술연수자 등 해외 파견자는 해당 기간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가격이 25억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 등으로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 제한도 적용됩니다. 이외 지역은 주택 가격 기준만 적용하고 면적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임차는 최대 3억원입니다. 임직원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연 1.5%이며, 회사가 연 3.1%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 부담 이자는 임직원의 개인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주택 매매 대출은 3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매월 급여에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납부합니다. 임차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대출 실행 당일 전입해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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