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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1.2조 유상증자 막혔다…금감원 정정 요구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15 10:00
수정2026.07.15 10:04

[에코프로비엠 정정신고서 제출요구서.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의 1조2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어제(14일) 공시했습니다.



사유로는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내용상의 중요사항이 불분명·허위 기재 또는 누락돼 투자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는 철회됩니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신고서는 오늘(15일) 효력발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는 10월 청약을 계획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0일 1조1천999억9천998만8천원을 모집하기 위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증자 예고액은 결의일 시가총액의 8.6%, 이날 시총의 1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모집액 용처를 타법인 증권취득(9150억)·시설(1500억)·운영(1350억)으로 기재했습니다.

앞서 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인터내셔널 그린산업단지) 내 'BNSI 제련소' 건설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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