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금융 상반기 연체채권 1.5조원 소각…잔인한 금융 없앤다[금융위 업무보고]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7.15 09:46
수정2026.07.15 11:28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연체채권 소각 규모가 지난해 연간 소각 규모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효 도래 전 채권 포기 등 소각 규모가 1조 5천21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8천781억원)을 상반기에만 크게 웃돈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소각 규모는 1조 1천354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이 금융 현장에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도록 금융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합니다.
또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를 오는 9월 도입합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방문 없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 온라인 접수를 개시합니다. 수사와 피해 구제 연계를 위한 '공공 고소대리인' 지정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활용 탐지‧정보 공유(ASAP)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신종피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제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신종피싱 외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다양한 민생침해범죄에 관해서도 거래정지를 제도화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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