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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40억 아파트 당첨에…일반공급 추첨제 뭐길래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7.15 07:33
수정2026.07.15 07:36

[디에이치 방배 전경 (현대건설 제공=연합뉴스)]


아이브 멤버 안유진 씨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과 추첨제를 둘러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첨 시 약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650가구 가운데 215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됐고, 청약 당시에는 약 5만 명이 몰리며 평균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생인 안 씨는 청약 당시 만 21세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가 높지 않은 만큼,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이 100% 가점제로 운영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층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용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0㎡ 초과 85㎡ 이하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첨제도 완전한 무작위 방식은 아닙니다.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당첨 기회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 내 집 마련이 쉬워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84㎡ 분양가는 19억3천만 원에서 22억4천만 원 수준으로, 대출 규제와 높은 계약금 부담 때문에 당첨 이후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유명 아이돌까지 로또 청약에 당첨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과 함께 "청약은 제도에 따라 당첨된 만큼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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