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 땐 223만6300원…구직급여·주휴수당도 오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15 07:17
수정2026.07.15 07:20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막판까지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에서 1만86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마지막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770원, 경영계가 1만640원을 제시해 차이를 130원까지 줄였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결국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다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근로자 임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각종 수당 등 고용·복지 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상한액은 고정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도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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