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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낮아도 최대 2억원…초기 스타트업·청년창업 정책금융 확대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15 00:00
수정2026.07.15 11:27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신설 및 보증지원 구조도. (사진=금융위원회)]

하반기 창업 초기 기업의 보증 문턱을 낮추고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유망 창업기업에는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2천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부 대출도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했습니다.

먼저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합니다. 초기 기업은 매출과 담보가 부족해 민간 투자나 대출을 받기 어렵고, 신용도 등이 부족해 보증 문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초기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정책금융 진입을 돕고 통상의 지원트랙을 연계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새 프로그램은 기존 초기 스타트업 지원제도인 '이지 스타트(Easy Start) 보증'보다 신용도 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당국은 초기 소액 지원부터 성장단계별 추가 지원, 일반 보증과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 초기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한도는 2년간 기업당 최대 2억원입니다. 첫해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지원이 끝난 뒤에는 최대 3년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도 부여합니다. 

졸업기업은 성장 정도에 따라 통상 보증 프로그램으로 연계돼 최대 200억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오는 8월 중순 협약식 개최와 상품 출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별도 정책금융 상품도 출시됩니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총 2천억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가운데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기술형 등에 해당하는 유망 창업기업입니다.

대상 기업에는 우대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제공하고, 보증비율을 90~100%로 우대합니다. 또 대출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은 연 0.3%로 고정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2~0.7%포인트를 차감합니다.

신보가 청년창업기업에 공급하는 기존 보증 규모도 지난해 2조1천억원에서 올해 2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됩니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분기별로 청년창업기업 보증 공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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