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보험사기·청년 카드발급도 손질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14 18:06
수정2026.07.15 11:29
[스테이블코인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법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2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혓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정의와 규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추진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일정이 다소 조정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등을 비롯해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자격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등 가산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험사기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인프라를 전면 확충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집중·공유·활용 확대하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에는 병·의원에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로 진단서를 써주는 행위로 문제가 된 마운자로 주사제를 대상으로 집중조사에 나선 한편, 지난 6월에는 암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요양병원 페이백' 등 실손보험 사기 척결을 위해 6개월 간 집중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외국인 등 신용이력이 부족한 가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체계를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카드발급 시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하는 한편, 금융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금 담보 형식의 신용카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0만원 수준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늘리고 국가간 QR 결제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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