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16조 탈세 의혹"…정진욱 의원 "정부 합동조사 촉구"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4 17:52
수정2026.07.14 18:16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과 대규모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내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조가 불가능한 만큼 해당 제품이 어떤 경로로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돼 국내에 반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청은 천연니코틴 제품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2022년 10건, 2023년 27건, 2024년 5건, 지난해 2건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천연니코틴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몰수와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탈루된 세금 추징 여부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급증했다며, 시행 전 반입된 재고 물량에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업체가 제도 시행 전 대량 반입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국가 화학전문기관의 정밀 검사를 실시해 천연·합성니코틴 여부와 성분, 독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업체별 수입·판매·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하고, 허위 신고 제품은 전량 몰수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와 탈루 세액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체 흡입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위해성 검증을 강화하고, 유해성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감사원도 종합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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