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담판…최소 2% 오를 듯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14 17:48
수정2026.07.14 18:26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간극을 좁히고는 있지만 결국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기자, 최저임금위원회 14차 회의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정 시한을 감안하면 이번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정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1만 1150원, 경영계는 1만 550원으로 600원 차이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오늘(14일)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하는 실질적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고물가로 인해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하루 세끼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버틸 여력이 없다"라며 "2% 인상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노사가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나서게 되죠?
[기자]
공익위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노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최종합의안은 노사단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매년 시한을 넘겨 공전하는 최저임금 심의제도와 함께 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 검토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간극을 좁히고는 있지만 결국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기자, 최저임금위원회 14차 회의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정 시한을 감안하면 이번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정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1만 1150원, 경영계는 1만 550원으로 600원 차이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오늘(14일)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하는 실질적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고물가로 인해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하루 세끼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버틸 여력이 없다"라며 "2% 인상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노사가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나서게 되죠?
[기자]
공익위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노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최종합의안은 노사단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매년 시한을 넘겨 공전하는 최저임금 심의제도와 함께 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 검토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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