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중 결제주기 단축…11월 '저PBR' 기업 공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14 17:45
수정2026.07.15 11:28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확대 유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결제주기 단축은 투자자 자금운용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 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전환을 위해 외환·자본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며 외국인 투자자 협조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투자 여건 조성 방안으로는 오는 11월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위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가 시행돼 업종별 PBR 일정기준 하회 기업 명단공표, 태그부착과 가치제고를 유도합니다.
이달부터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을 금지합니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 부과, 주주동의 등 중복상장 특례 심사기준이 도입됩니다.
남은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이 투자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낀 관행이 개선됩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금을 추진하며,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적정성 검토에 나섭니다. 이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배정하는 자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를 약탈하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사공무원 통신자료 요청권한 부여 등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투자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합니다.
오는 12월에는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공시 등 모니터링과 제재가 강화되며 핀플루언서 등의 불법행위가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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