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안 된다?…공정위 "경쟁 제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4 17:29
수정2026.07.14 17:37
약국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을 우려하며 삭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같은 공정위 해석에 대해 "(표현 제한은) 과도한 영업 규제가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시장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6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약국고유명칭 및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 특정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약국고유명칭 및 표시·광고사항에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없는 점,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및 성지라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점 등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등 마케팅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역이고, 사업자 스스로가 소비자에게 무엇을 팔고 있는지 특징을 알리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 판단이 향후 논의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라며 "약국 표시·광고 규제는 단순 경쟁 제한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창고형, 성지, 특가 등의 표현이 의약품을 대량 구매·소비하는 공산품처럼 오인하게 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실제 성남시와 대전 서구 등 여러 지방정부가 해당 표시에 대한 철거 명령과 시정 요구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포·시행하고,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 및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법안 등 계류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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