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웅제약 '거점 도매' 탄력…공정위 민원 종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4 16:35
수정2026.07.14 16:45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대웅제약의 '거점 도매' 정책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오늘(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낸 대웅제약 관련 민원을 지난달 26일 종결 처리했습니다. 

민원 처리 규정상 공정위는 사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심사 불개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한 경우 등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웅제약은 전국 권역별로 기준을 충족한 도매업체를 거점으로 지정하는 '블록형 거점 도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블록형 거점 도매'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선정된 도매업체가 해당 지역의 공급 거점을 맡는 유통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대웅제약의 제품을 여러 도매업체가 직접 공급받아 약국과 의료기관 등으로 납품했다면, 거점 도매 방식에서는 권역별로 선정된 도매업체가 권역 내 재고 관리와 배송, 반품 등 유통업무를 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송 품질 향상과 재고관리 효율화, 품절 예방 등이 가능해져 약국과 환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유통협회는 "기존 직거래 도매업체들과의 계약 종료 및 일부 업체 중심의 거점 도매 체계 도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 대웅제약 본사 앞 1인시위와 규탄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유통협회와 대웅제약 간 대립은 수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유통협회는 특정 업체에 물량이 쏠리면서 중소 도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배송 효율과 콜드체인 관리 강화 등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민원 종결 처리를 내리면서 대웅제약은 유통 질서 훼손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거점 도매'를 통한 유통 혁신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창고형약국' 안 된다?…공정위 "경쟁 제한"
대웅제약 '거점 도매' 탄력…공정위 민원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