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토론회서 "반도체 초과이익에 특별목적세 도입 검토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14 15:35
수정2026.07.14 15:45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전환과 기술혁신에 따른 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에 대해 특별목적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등 특정 산업분야의 이윤 배분 문제, 기업의 혁신 투자, 청년 일자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의 제도적 설계에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를 도입하고 이를 연구개발(R&D), 청년 채용 등 해당 산업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사회 전체를 위한 재정으로 쏘기보단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교섭 등 목표 대비 높은 수익이 발생한 기업의 성과급 교섭과 관련해 정 교수는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교섭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엔 세금으로 내야 할 돈, 이자 비용과 환율 손실과 같은 영업외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노사가 먼저 나누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성과급뿐 아니라 최저임금,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공무원 임금 등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국가공정임금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 성과공유 대상 이익을 단순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은 현실적·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공동혁신, 인재양성,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연대투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 교수는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관련해 "경영학자들은 '초과이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며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일시적인 호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변동이 심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주요 첨단 산업의 경우 미국·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설비투자 없이는 혁신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교수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더라도, 낙수효과가 중소기업으로 가기 어렵고 주주 배당이나 기업 내 유보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사회 안전망 구축은 국가 복지·조세 정책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청년·미조직 노동자,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의 청사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AI 전환 시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공론화 문서인 '녹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도 내일(15일) AI 산업전환과 관련해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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