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AI제품 확인제 도입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4 14:31
수정2026.07.14 14:33
[AI 규제 (PG)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개정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AI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5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됐습니다.
핵심은 공공조달 현장에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로 AI가 해당 제품·서비스에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취득한 AI 제품·서비스는 오는 8월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 활용 등의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AI 취약계층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포함돼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편입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비용 지원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공고합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도 구체화했다.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재정적 요건과 보안대책, 내부 관리 규정 수립 등 설립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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