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춰…저가매각 방지 강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14 13:51
수정2026.07.14 13:52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춰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처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해 수의 매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1천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특히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불필요한 업종 제한을 없앴습니다.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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