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기업' 상속세 과세 강화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7.14 13:44
수정2026.07.14 13:48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피는 71.53포인트(1.05%) 내린 6,735.40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2%대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승계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금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세제 절벽'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속, 증여 과정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기업설명회(IR) 등을 미루며 주가를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일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시장에서는 일부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경우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거론된 주가순자산비율, PBR 0.8배 미만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업종 특성상 PBR이 낮은 금융사나 건설사, 장치산업 기업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세제 절벽'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과 웹툰 등 콘텐츠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뒤에도 제작비 세액공제와 각종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줄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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