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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원 차' 내년도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14 11:25
수정2026.07.14 13:11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수정안 격차가 690원까지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심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정보윤 기자, 최저임금 논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회의에서 각각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하면서 1680원에 달했던 간격은 690원까지 좁혀진 상태인데요.

협상이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데다 고용노동부 고시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 회의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이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노사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지난해에는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도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일부가 공익위원들의 추가 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갈등이 표출된 바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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