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먹고 사나요?…장애근로자 1만명, 70%는 월급 50만원 미만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4 11:03
수정2026.07.14 11:11
[장애인 노동자 격려하는 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법이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임금 수준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1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21년 9천475명, 2022년 1만43명, 2023년 9천816명, 2024년 1만277명, 지난해 1만145명 등으로 매년 1만명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은 작업능률 등을 평가해 판단합니다.
지난해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719원에 불과했습니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30만∼50만원이 3천719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10만∼30만원 3천271명(32.2%), 50만∼70만원 1천680명(16.6%), 70만∼100만원 902명(8.9%), 100만원 이상 403명(4.0%) 순이었습니다.
월 10만원 미만도 170명(1.7%)에 달했다. 월 50만원 미만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7천160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습니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인이 98.2%였으며,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8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폐성장애는 9.0%, 정신장애는 5.4%였습니다.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인 보호작업장(9천140명·90.0%)과 근로사업장(715명·7.1%)에서 일했습니다.
반면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64명(1.6%)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임금 수준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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