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들여다본 금감원, 중소형사 적용 여부 따진다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정기검사를 기반으로 대형 전자금융회사와 중소형사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검사·평가체계를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네이버페이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빅테크 검사·평가체계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페이 정기검사에도 해당 초안을 적용해 실제 검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전자금융업자의 유동성과 정산 구조, 내부통제 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IT 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는 검사 경험과 감독 사례가 축적돼 정기검사 매뉴얼과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와 전자금융업자는 사업구조와 위험 특성에 맞춘 정형화된 검사·평가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나 전자금융업자는 정식 체계가 확립돼 있는 게 없어 새로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며 "정기검사 때 경영실태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어떤 항목을 점검할지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 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네이버페이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초안을 올해 카카오페이 검사에 활용한 뒤, 검사 결과를 반영해 세부 평가항목과 적용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빅테크를 대상으로 먼저 검사 경험을 통해 정비한 기준을 다른 대형 전자금융회사와 중소형사에도 회사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사에는 회사 규모와 영위 업무, 위험 수준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제외하거나 평가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 3개사 정도를 봤으면 그다음으로 못지않게 큰 회사들에는 어느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며 "중소형사에는 어떤 항목을 빼고 어떤 항목을 반영해 볼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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