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때 '태움 예방·관리체계 여부' 본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4 10:47
수정2026.07.14 11:33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의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복지부가 추진할 후속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먼저,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 추진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의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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