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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집 팔고 현지 예금했다가 제재…외환신고 위반 1072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14 10:37
수정2026.07.14 13:26


#거주자 A씨는 기존에 해외직접투자 중인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30만달러)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증액투자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소유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1달러만 투자(증액투자 포함)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또는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하며, 출자전환 등으로 투자자금이 실제 이동하지 않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법인명과 투자액, 소재지 등이 바뀌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천72건을 검사해 629건(58.7%)을 과태료로, 350건(32.6%)을 경고로 행정제재하고, 93건(8.7%)은 수사기관 통보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주체별로는 기업 631건(58.9%), 개인 441건(41.1%)으로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나, 최근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는 478건(44.6%)으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등 순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고, 변경신고·보고 372건(34.7%), 사후보고 99건(9.2%) 등 순이었습니다. 

금전대차 사례로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일본 법인에 20만달러를 빌려주고 대출 만기를 연장했지만,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할 때는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거나 거래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리와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기존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 D씨는 필리핀 소재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한 후, 실제로 단독명의 취득하였으나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거주자 E씨는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부동산 거래에서도 신고 누락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법규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해야야 하고, 소재지와 취득가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이 달라질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와 관련한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주자 F씨는 미국 법인의 주식 30만주(지분율 3.0%, 30만달러 상당)를 국내 법인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나,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등 증권을 직접 취득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등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면 별도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외 예금 거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자 G씨는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국내 회수하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해외입금보고서와 잔액현황보고서 등 관련 사후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르면 자본거래 위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수사기관에 통보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위반금액의 2%,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은 4%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며, 보고 의무 위반은 건당 200만원입니다. 위반금액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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