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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품는 대한항공, 계열사 지분정리 윤곽…연말 시한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14 10:06
수정2026.07.14 14:54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아시아나 계열사 지분 정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걸린 공정거래법상 제약을 연말까지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14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과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이 지주회사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보유한 에어부산(58.40%), 아시아나IDT(76.22%), 한진세이버(80%) 지분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증손회사인 아시아나IDT·아시아나에어포트·한진세이버가 나눠 보유 중인 아시아나티앤아이 지분(각 40%·24%·16%)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티앤아이 지분 20%를 가진 금호건설과 협의해 해당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어진 시한은 올해 12월 11일까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손자회사로 편입된 시점부터 부여된 2년의 유예기간이 이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과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외부평가 결과, 세무·회계 검토, 관련 인허가·신고 절차 및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사는 다음 달 12일 주주총회를 열고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은 아시아나항공 1주당 대한항공 0.2736432주로, 존속회사인 대한항공과 소멸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는 각각 9조3,561억 원과 1조4,323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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