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10% 소득공제…혜택 키운 ‘청년형 ISA’ 내년 상반기 출시 [2026 경제성장전략]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14 09:10
수정2026.07.14 11:49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청년형 ISA'를 내년 상반기 출시합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납입금 소득공제 10% 적용, 납입한도 대폭 확대 등 혜택을 더한 '청년형 ISA'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대표적 절세 계좌로, 현재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00만원 수익까지 세금을 면제합니다.
초과 수익분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청년형 ISA는 여기에 여러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납입금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납입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역세권, 적정면적 등으로 선호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중 6만호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합니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4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의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 도과 시 없어지는 주택 특별공금 청약 기회를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또 기존에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초과하면 퇴거해야 했던 기존 방식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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