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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호남 반도체, 노사 교섭대상 아냐"…삼전노조 주장 일축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14 04:20
수정2026.07.14 05:41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상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이러한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노동부가 당일 즉각 반박 자료를 내면서 노정 간 해석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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