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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 4배?…바가지 숙박비에 즉시 영업정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3 15:23
수정2026.07.13 15:45

[앵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바가지요금이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숙박업소 제재, 얼마나 강화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 숙박업소들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준의 제재를 받았는데요. 



당장 내일(1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단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일수는 늘어나고, 네 차례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현재 숙박요금표는 오프라인, 현장 접객대에 게시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반드시 게시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앵커] 

여름성수기뿐 아니라 K팝 공연 등의 특수를 노린 배짱 영업이 성행하고 있죠? 

[기자] 

지난달만 해도 BTS 부산 공연 전후 부산의 숙박비가 2배에서 7.5배까지 폭등해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경기 고양에서 그룹 빅뱅의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 국내뿐 아니라 많은 해외 팬들이 몰릴 예정인데요. 

휴가철까지 겹쳐 벌써부터 숙박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평소 주말 숙박요금이 16만 원대인 인근의 한 숙소는 해당 기간 최고 34만 5천 원까지 2배 넘게 요금을 올렸고요. 

또 다른 숙소도 평소 8만~9만 원 선인 요금을 35만 원까지 4배 가까이 높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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