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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캐시백' 준다더니…카드사 이벤트 조건 변경 논란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13 15:23
수정2026.07.13 18:02

[앵커] 

삼성카드가 최근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건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삼성카드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최윤하 기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삼성카드가 3주 전인 지난달 22일 출시한 신규 카드의 캐시백 이벤트에서 참여 조건이 바뀌면서 약 20여명의 고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카드는 파리바게뜨, 던킨 등 F&B 영역에서 20% 할인, 이니스프리 등 뷰티 영역에서 10% 적립 등 할인을 제공하는데요. 

삼성카드는 지난 1일 15만 원을 캐시백 해주고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공지했습니다. 

한 고객은 참여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지급을 거절당했는데요.

삼성카드로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혜택제공일 전까지 캐시백,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적립 등 다른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최초 공지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기자] 

삼성카드는 사후 관리 프로세스에서 누락 사실을 뒤늦게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지는 첫 알림 후 사흘 뒤 정정됐는데요. 

삼성카드는 "누락된 기간 중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최초 공지 기준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빗썸도 지난해 API 거래 페이백 이벤트에서 유의사항을 중간에 추가해 논란을 겪었는데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뒤늦게 지급 대상에서 '1회성 거래'만을 제외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인당 10만 원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요. 

소비자원은 삼성카드의 경우도 고객이 기대 이익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당사는 오류를 인지한 후 (타사와 달리) 해당 기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제외 없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안내 문구가 일시적으로 누락되어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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