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문에 AI가 응답…'법령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13 13:23
수정2026.07.13 13:35
[조원철 법제처장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공무원이 법령·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AI(인공지능)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및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다양한 법적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와 법령·행정규칙 관련 총 24만여 건의 데이터를 탑재해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됐으며,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행정 내부망 AI 대화 서비스)을 통해 14일부터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이 결합해 만든 것으로, 전문 개발 인력 없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이 1달가량을 들여 서비스를 만들어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활용하는 AI 지식 데이터의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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