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금액 매년 급증…누적 3천억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3 13:15
수정2026.07.13 13:17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 제공=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누적 3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연도별로 보면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18년 404억원, 2021년 1천112억원, 2024년 2천2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성평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소득 기준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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