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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숙박비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3 11:37
수정2026.07.13 13:09


정부가 숙박업체들의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재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을 경우 단 1회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제재 수준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단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높게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시 영업정지 20일, 4차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도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숙박 예약 온라인 영업환경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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