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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기술펀드, 3년 내 투자금 빼면 '주목적 실적' 안 잡힌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13 11:33
수정2026.07.13 13:46


초장기기술투자펀드가 투자기업에 대한 단기 회수보다 장기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내 투자금을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주목적 투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가 총회를 통한 특별 결의를 거치면 주목적 투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차별점과 조성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중 하나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초장기기술펀드를 신설했습니다. 자펀드로는 2천억원 이상 대형사 1개, 중형사 3개, 소형사 2개로 총 6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운용사들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펀드 투자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존속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주목적 투자는 우수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는 기업에게 보통주 또는 상환권 없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됐습니다. 투자 쏠림을 막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가운데 AI·반도체 외 분야에도 일정 비율을 의무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책 목적이 강한 출자사업에 대한 펀드레이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출자비율은 대폭 상향합니다. 정부와 기금재원이 전체의 75% 이상이며, 정부재정을 통해 민간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VC, PE, 민간 LP 등을 대상으로 펀드 세부 운용방안을 설명하고 질의와 제안받아 최종 출자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현재는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과 위탁 운용사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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