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만 되던 야구장 이동판매…이젠 핫도그·닭강정도 가능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3 10:06
수정2026.07.13 10:20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이동판매 상인에게 핫도그나 닭강정, 츄러스 등을 직접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이동판매를 통한 맥주 판매는 가능했지만, 핫도그나 닭강정 같은 조리식품의 판매 가능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과 주류를 관람석까지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크게 늘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하이볼 등은 이동판매 과정에서 적정 온도와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냉장·냉동 등 제품별 보관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이동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만큼 이동판매 품목으로는 권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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