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규제 영향 점검…철강업계 애로 청취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13 09:55
수정2026.07.13 10:24
정부가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 조치 시행과 관련해 국내 철강업계의 애로사항과 수출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현대제철 측은 EU 신철강 조치의 세부 운영 방식, 한국의 전용 무관세 쿼터와 공용쿼터 활용방안, 품목별 대(對) EU 수출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영국·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 움직임을 점검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U는 지난 1일부터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품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46%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EU와 협상을 거쳐 전용 쿼터로 207만3,000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19.7% 감소했지만 EU 전체 쿼터 감소율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용 쿼터 외에 국가 간 선착순 경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173만6000톤)도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가 철강업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EU와 협상을 진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도 EU의 신철강 조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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