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지하철 70세부터 공짜…언제부터 시행될까?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7.13 07:04
수정2026.07.13 07:34
[버스 바라보는 어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1건(제정 4건·개정 27건)으로 13일 공포합니다.
규칙은 개정만 7건으로 2건은 이날,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합니다.
지난 7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지하철에만 치우쳐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행은 아직 적용 전입니다.
기존 수혜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과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각 시설 관련 조례들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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