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전자담배 폈다간 날벼락…벌금이 '무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13 06:50
수정2026.07.13 07:01
여름휴가철 인기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1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소지와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약 2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은 압수·폐기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도 전자담배를 소지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공항과 세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입니다.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용량이 더 큰 제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에서도 머리 위 선반이 아닌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귀국할 때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부 감기약과 진통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태국 등에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제품은 식품과 의약품을 불문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되며, 육포와 치즈 등 축산물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국 전 항공사와 공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가별 반입 규정과 세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압수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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