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왜 이래"...7월부터 국민연금 더 떼간다? 얼마나?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7.12 14:20
수정2026.07.12 14:30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월급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소득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인상 폭이 커지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월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입니다.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월 보험료는 60만5천150원에서 62만6천50원으로 2만900원 늘어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부담은 월 1만450원 정도입니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3만8천원에서 3만8천950원으로 소폭 오릅니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구간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보험료율 인상분만 반영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높아진 데다, 연금은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도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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