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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인 척 뒷광고…공정위, 성형외과 3곳 제재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12 13:47
수정2026.07.12 13:49

[모바일 앱 및 병원 홈페이지 후기 광고 예시 (공정위 제공=연합)]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 3곳이 광고를 후기인 척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뷰성형외과를 대상으로는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도 추가로 내렸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 많이 노출된 이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홍보 모델에게 수술 비용 할인 대가로 수술 전 상담,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3개 성형외과는 홍보 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홍보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작성한 후 각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홍보 모델을 선발하고 수술 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 기간에 주기적으로 의료 미용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기 글자 수도 지정하고, 전후 사진 포함도 의무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달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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