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돌파…'아빠 육휴' 40% 육박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12 13:05
수정2026.07.12 13:09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으며 연말까지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 수는 총 19만9천911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급자 수 17만1천966명보다 16.2%(2만7천945명)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천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노동부는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급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천983명으로 전년(9만4천993명)에 비해 9.5%(8천990명) 증가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후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제도 사용 여건도 좋아진 것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더 이상 이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하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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